책임감리대상 발주청의 정의

질의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발주청"의 범위는?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5호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分의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등이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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