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대상 발주청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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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발주청"의 범위는? |
회신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5호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分의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등이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