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기간

질의문

책임감리업무수행 입찰요청서에서 "공사기간 연장시 준공일까지 감리"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시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기간"이라 함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15에서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시공자 또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당사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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