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 할증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628호 회신일자 1997.01.04
질의문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해설 ⑫항의 "비파괴검사시 KS1급인 경우는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에 대해서
○ 질의 1
 "비파괴검사"는 방사능투과시험(RT), 자분탐상시험(MT), 액체 침투탐상시험(PT), 초음파탐상시험(UT)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여도 상기 할증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RT와 PT,RT와MT등 비파괴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할증을 중복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비파괴검사 비율이 100%미만일 경우 감독관이 해당비율 만큼의 용접조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용접공이 작업한 용접조인트를 추가로 비파괴검사해야 한다면 상기 비파괴검사 비율 100%까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 【해설】 ⑫항의 비파괴검사는 KS1급 수준인 경우는 시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할증적용이 가능하나, 여러 비파괴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의 중복할증 적용은 불가함.
○ 질의 2에 대하여
 표준품셈 제Ⅲ편 1-1-1. 플랜트 설비공사 1-1-1 플랜트배관 【해설】 ⑫항의 의거 KS1급 기준으로 비파괴검사시 플랜트 배관품에 10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품할증은 비파괴검사 비율에 관계없이 (50%이든 100%이든) 10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