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 관련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364호 회신일자 1998.06.11
질의문

○ 질의 1
 기계설비품셈 Ⅲ편 1-1-1 풀랜트배관의 해설⑫항『비파괴 검사시 KS1급 기준인 경우는 상기공량에 100%까지 가산 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실용접되는 자재전체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경우 부수적인 자재(볼트,너트,가스켓 등)가 일부 용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관전체 중량에 비파괴검사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기계설비품셈 Ⅲ편 1-1-1 플랜트배관의 해설⑬항『유해가스가 없는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공사에는 플랜트용접공을 용접공으로, 플랜트배관공을 배관공으로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용접시 유해가스가 발생되므로 해설⑬항의 "유해가스가 없는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공사"라 함은 플랜트배관품의 용접식이 아닌 나사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유해가스가 있는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공사 용접공과 배관공을 플랜트용접공 플랜트배관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상의 플랜트배관품은 주자재(배관용 강관) 및 부속자재(Fitting류,Bracket류,Support류,Valve류 등)를 포함한 전체배관 중량당 설치공량임.
 따라서 비파괴검사시(KS1급 기준인 경우) 품할증을 적용할 때에도 배관전체 중량을 대상으로 동품의 100%범위 내에서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할증 가산할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유해가스가 있는 배관공사는 그 용도가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핸한 가스 이송관 설치를 의미함.
 따라서 "유해가스가 없는 배관공사"는 설치방법과 무관하며 나사식 용접식 모두 이에 해당될 수 있음.
 동 품셈 해설⑬항에서 "유해가스가 없는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공사"는 유해가스가 없고 설계압력도 5kg/㎠미만인 배관공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해가스가 있는 배관공사라면 설계압력이 알마이든(5kg/㎠미만 또는 그 이상) 관계없이 플랜트배관품 적용에 있어서는 용접공과 배관공을 각각 플램트용접공과 플랜트배관공으로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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