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배관 전직종의 재질할증 적용가능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조사 제1538호 | 회신일자 | 1997.07.28 |
질의문 |
가.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의 전직종(플랜트용접공, 플랜트배관공, 특별인부)에 재질에 따른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문 |
가.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해설』⑧항의 규정에는 용접식은 용접공(플랜트용접공)량에, 나사식은 배관공(플랜트배관공)량에 재질에 따른 할증율(Ⅲ-1-2-2. 강관전기아크용접「별표」참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직종에 이할증률을 적용한다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