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배관 전직종의 재질할증 적용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538호 회신일자 1997.07.28
질의문

 가.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의 전직종(플랜트용접공, 플랜트배관공, 특별인부)에 재질에 따른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해설】①항에서 FLUSHING의 범위와 ⑥항에서 정밀배관의 구분 및 품적용 방법은?

회신문

 가.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해설』⑧항의 규정에는 용접식은 용접공(플랜트용접공)량에, 나사식은 배관공(플랜트배관공)량에 재질에 따른 할증율(Ⅲ-1-2-2. 강관전기아크용접「별표」참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직종에 이할증률을 적용한다고 볼 수 없음.
 나. 플랜트배관【해설】①항의 FLUSHING의 범위는 배관완료후 관내를 청소하는 것에 한하며 정밀배관을 목적으로 관내 scale의 조도를 맞추기 위한 것을 포함되지 않음. 동【해설】⑥항의 정밀배관의 구분은 설계도서등의 규정에 따라 관내의 scale의 조도가 일정 기준치내로 요구되는 경우의 배관으로 볼 수 있으며, 품적용은 OIL FLUSHING의 경우에는 표준품셈 Ⅲ편 1-1-11을 적용하고 다른 방법의 FLUSHING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표준품셈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설계도서와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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