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 질의 1-1에 대하여
소모자재작업이란 주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중 산소나 용접봉처럼 사용하면서 점차 없어지거나 못쓰께 되는 자재를 사용한 작업을 의미하므로 가설지지대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그러나 기계설비표준품셈 Ⅲ편 1-1-1 플랜트배관품에는 가설지지대에 대한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산정 가능함.
○ 질의 1-2에 대하여
품셈 1장 1-3 적용방법 나, 다, 라에 의거하여 시방서등 관련도서, 작업여건 등을 고려, 발주처와 협의.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 1-3에 대하여
가설지지대 제작용 형강류가 비계나 거푸집같이 공사완료후 타현장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손료로 적용을 해야 할 것이고 타현장으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1회성 자재라면 고재값을 뺀 실재료비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상기 품셈항목의 해설에서 압력 5kg/㎠미만의 배관공사라 함은 관내압력이 0~5kg/㎠미만으로서 그 작업이 용이한 경우를 말함. 귀 질의와 같이 진공압이 작용하고 두께가 Sch40으로서 TIG용접등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동해설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플랜트배관공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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