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지지대의 별도계상 가능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272호 | 회신일자 | 1998.03.23 |
질의문 |
당 현장은 원자력발전소 현장으로서 개산계약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확정을 위한 단가는 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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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기계설비품셈 Ⅲ편 1-1-1 플랜트배관품 [해설]①항의 SUPPORT류는 HANGER, SHOE, GUIDE, CLAMP, U-BOLT 등을 일컫는 것임. 귀 질의의 형강류로 이루어진 TEMPORARY SUPPORT(임시지지대)와는 이와는 다른 것이므로 본품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다가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