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지지대의 별도계상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72호 회신일자 1998.03.23
질의문

 당 현장은 원자력발전소 현장으로서 개산계약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확정을 위한 단가는 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배관설치작업시 SUPPORTING작업에 대해 배관의 ALIGNMENT를 위해 형강류의 TEMPORARY SUPPORT(가설지지대)를 사용하여 먼저 배관을 설치할 후 PERMA-MENT SUPPORT(영구지지대)로 교체하는데 있어 기계설치품셈 Ⅲ편 1-1-1 플랜트배관품 적용시 가설작업 성격인 TEMPORARY SUPPORT 사용분에 대한 품을 별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본 플랜트배관품에 TEMPORARY SUPPORT 사용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관중량에 TEMPORARY SUPPORT 중량을 가산하여 본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기계설비품셈 Ⅲ편 1-1-1 플랜트배관품 [해설]①항의 SUPPORT류는 HANGER, SHOE, GUIDE, CLAMP, U-BOLT 등을 일컫는 것임. 귀 질의의 형강류로 이루어진 TEMPORARY SUPPORT(임시지지대)와는 이와는 다른 것이므로 본품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다가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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