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peneration Head Plate설치작업은 일반적인 Support작업과는 종류, 설치방법, 작업의 난이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기계설비품셈 제Ⅰ편 1-3. 적용방법 나항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 2에 대하여
기계설비품셈 Ⅲ편 1-1-1 플랜트배관공 [해설]①항의 Support는 Hanger, shoe, Guide, Clamp, U-bolt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형강류로 이루어진 가설지지대와는 다른 것이므로 본품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 3에 대하여
가설지지대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계상방법은, 비계나 거푸집같이 공사완료후 타현장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손료로 적용을 해야 할 것이고 타현장으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1회성 자재라면 고재값을 뺀 실재료비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4에 대하여
소모자재작업이란 주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중 산소나 용접봉처럼 사용하면서 점차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는 자재를 사용한 작업을 말하지만, 본항목에서는 소모자재작업이 아니라 소모자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5에 대하여
질의2에 대한 회신내용과 같이 가설지지대의 설치비는 플랜트배관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팜단되므로 본 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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