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eration Head Plate설치작업 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442호 회신일자 1998.04.03
질의문

○ 질의 1
 원자력발전소의 Peneration Head Plate 설치작업은 품적용시 Support로 간주하여 Plate의 중량을 ton으로 환산하여 기계설비품셈 플랜트배관공사의 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작업과정별로 별도의 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2
 플랜트배관작업에 소요되는 가설지지대의 설치품은 기계설비품셈 Ⅲ-1-1-1 플랜트배관【해설】①항에 따라 본공량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동항목【해설】⑥항에 따라 소모자재 작업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3
 가설지지대 설치시에 소요되는 가설형강류의 재료비 산정은 기계설비품셈 Ⅲ-6-5 각 공사별 설치 소모자재에 계상되었으므로 별도의 소모재료비의 계상이 불가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간접재료비로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계자재, 거푸집과 같이 손료로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4
 기계설비품셈 Ⅲ편 플랜트배관품 [해설]⑥항의 소모자재작업의 정의는?
○ 질의 5
 기계설비품셈 Ⅲ편 플랜트배관품에 가설지지대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설지지대 물량반영방법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peneration Head Plate설치작업은 일반적인 Support작업과는 종류, 설치방법, 작업의 난이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기계설비품셈 제Ⅰ편 1-3. 적용방법 나항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 2에 대하여
 기계설비품셈 Ⅲ편 1-1-1 플랜트배관공 [해설]①항의 Support는 Hanger, shoe, Guide, Clamp, U-bolt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형강류로 이루어진 가설지지대와는 다른 것이므로 본품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 3에 대하여
 가설지지대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계상방법은, 비계나 거푸집같이 공사완료후 타현장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손료로 적용을 해야 할 것이고 타현장으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1회성 자재라면 고재값을 뺀 실재료비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4에 대하여
 소모자재작업이란 주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중 산소나 용접봉처럼 사용하면서 점차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는 자재를 사용한 작업을 말하지만, 본항목에서는 소모자재작업이 아니라 소모자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5에 대하여
 질의2에 대한 회신내용과 같이 가설지지대의 설치비는 플랜트배관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팜단되므로 본 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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