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배관 할증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325호 회신일자 1996.11.28
질의문

 가.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제1장 1-1-1(플랜트배관)「해설」(2)항에 의하면 '플랜트 배관공사의 품에는 Fitting류, Bracket, Support류 및 Value류등의 중량을 전체 배관 설치 중량의 30%로 간주하여 10% 증가시마다 10%공량을 가감토록 되어있는 바, 본 중량에 수압시험을 위한 가설채(예:가설배관, Support류 및 Bracket, Support류 등)의 물량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설치중량이 10% 미만의 증가(1~9%)시 가감 공량의 PERCENT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나.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Ⅰ편, 1장 1-16(품의 할증)에 의거
  (1) 할증의 사유가 있을시 1~15번 항목 중 해당되는 할증항목을 각각 적용가능한지?(예:위험할증율 및 기타할증율 등)
  (2) 위험할증율의 지하작업 지하4m이하라 함은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GL)으로부터 -4m인지, 아니면 지표면(GL)로부터 지하설치 목적물의 설치 LEVEL을 말하는 것인지?
  (3) 기타할증율의 반영기준에 의하면 동일장소에서 수량의 중기가동, 장소협소, 위험 등의 사유로 작업능률 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하공동구 내의 작업(배관, PIPE RACK, 전기, 설비, 도장, 보온)으로서 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좁은 공간에서의 자재 소운반거리 등을 감안할 때 작업능률이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인 바, 이때 기타할증율의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가능시 각 공종(배관, PIPE RACK, 전기, 설비, 도장, 보온)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한지?

회신문

 가. 수압시험을 위한 가설재의 물량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제16조(재료비)의 2항에 의거 플랜트 배관공사품의 중량에 포함할 수 없으며, 전체배관 설치중량이 10%미만의 증가시 가감공량의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현장여건과 기타 작업조건 등을 감안 발주자와 협의 결정할 사항이며,
 (1),(3)항은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1장 적용기준 1-16품의 할증 너.할증의 중복가산요령에 따르되, 각 할증요소의 적용여부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2) 위험할증율의 지하4m이하라 함은 설치목적물의 설치깊이가 지면에서 4m이상 되는 것은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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