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배관공사의 할증 적용
문서번호 기감 30720-480 회신일자 1992.12.28
질의문

 1. 플랜트배관공사의 비파괴검사(1급)시 할증대상 직종의 범위
 2. 플랜트배관공사의 기계실할증과 적용기준의 기타할증의 동일여부

회신문

 1. 플랜트배관공사의 비파괴검사(1급)시 할증할 수 있는 직종은 비파괴검사로 인하여 작업 방해를 받는 직종에 한함.
 2. 플랜트배관공사의 기계실할증과 적용기준의 기타할증은 완전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기계실 할증은 특수한 작업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므로 기계실할증을 적용할 경우 적용기준의 기타 할증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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