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배관의 할증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851호 회신일자 1997.08.   
질의문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해설】②항"본공량은 Fitting류, Bracket, Support류(hanger,shoe,Guide,Clamp,U-Bolt) 및 Value류등의 중량을 전체 배관 설치 중량의 30%씩 가감하고 --- 이하 생략"에서
 가.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 및 Value류 등의 중량이 전체배관 설치중량의 10%미만일 때 공량할증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위 내용중 "10% 증감마다"의 문구가 Pipe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Fitting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다. 실제 아래와 같은 경우 할증적용은?
  ① Pipe 대 Fitting의 중량비율이 69:31의 경우.
  ② Pipe 대 Fitting의 중량비율이 79:21의 경우.

회신문

 가. 현행 표준품셈에는 전체배관 설치중량중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 및 Value류 등의 중량비율이 10%단위로 증감시마다 10%씩 공량을 가감하도록 되어있어 중량비율 증감이 10%미만시에는 공량 가감이 없는 것으로 적용함.
 나. "10% 증감마다"의 문구는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 및 Value류등의 중량비율이 10% 증감할때마다를 의미함.
 다. 질의가에 대한 회신내용과 같이 ①,②의 경우 중량비율 증감이 10%미만이므로 둘다 공량가감이 없는 것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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