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배관 할증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712호 회신일자 1997.11.20
질의문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해설】②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1)안과 (2)안중 적용가능한 방법은?
 1)안:순수배관류에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 Valve류 등의 중량을 합산한 전체배관설치중량에 본 품을 적용하고 이 중량중 순수배관중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이 비율이 30%기준으로 10%증감마다 본품에 10%씩 할증 또는 할감한다.
 2)안:순수배관중량에 본 품을 적용하고 순수배관중량 대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 Valve류 등의 중량비율을 산출하여 1)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증 또는 할감한다.

회신문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1-1 플랜트배관』의 공량은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 Valve류 등의 중량을 전체배관설치 중량의 30%로 간주하여 배관하는 공량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10% 증감이 있으면 10%씩 가감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중 (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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