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용 양변기 배관설치 품셈적용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3837호 | 회신일자 | 1999.12.23 |
질의문 |
< 현 황 > 표준품셈 장애자용 양변기 설치품셈이 없으므로 위생기구 설치는 일반 양변기(F.V용) 품을 적용하고, Hand밸브 및 Foot밸브의 설치를 위한 동관 및 PVC관 배관은 현행 품셈 중 『1-2-1. 밸브 및 콕류설치』,『1-1-2. 동관배관』 ,『1-1-4. 경질비닐관 배관』의 품셈을 적용시켜도 무방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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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장애자용 양변기 설치품은 현행 품셈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표준품셈 『1-3. 적용기준』다.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적한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