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용 양변기 배관설치 품셈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3837호 회신일자 1999.12.23
질의문

< 현 황 >
 당현장은 총액단가 계속비 형식으로 계약되어 새행중인 공사임.
 계약도서의 품셈산출근거에서 장애자용 양변기의 설치공사에 일반양변기(F.V용) 설치품이 적용되어 있음.
 장애자용 양변기 설치배관은 일반양변기(F.V용)의 매입배관과 달리 Hand밸브 및 Foot밸브의 설치를 위한 동관 및 PVC관을 별도로 매입하는 것이 필요함.

 표준품셈 장애자용 양변기 설치품셈이 없으므로 위생기구 설치는 일반 양변기(F.V용) 품을 적용하고, Hand밸브 및 Foot밸브의 설치를 위한 동관 및 PVC관 배관은 현행 품셈 중 『1-2-1. 밸브 및 콕류설치』,『1-1-2. 동관배관』 ,『1-1-4. 경질비닐관 배관』의 품셈을 적용시켜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문

 장애자용 양변기 설치품은 현행 품셈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표준품셈 『1-3. 적용기준』다.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적한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단, 귀하가 제시하신대로 위생기구의 설치는 일반양변기(F.V용) 설치 품셈을 적용하고, 별도로 추가설치되는 부분의 품셈 적용으로 『1-2-1. 밸브 및 콕류설치』,『1-1-4. 경질비닐관 배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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