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정화조의 통기관배관 품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788호 회신일자 1998.10.02
질의문

 옥외정화조의 통기관배관(건물외벽 1m부터 옥외정화조까지 백강관 D300mm, D150mm로 연장배관)공사의 경우 표준품셈 토목부분과 기계설비부문 중 어느쪽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표준품셈 토목부분 19-14 『강관부설 및 접합』은 상수도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기계설비부문 1-1-1 『강관배관』은 옥내일반배관 또는 옥외배관 중 암거내 배관공사에 적용하는 것임.
 동 품셈중 귀 현장에 어느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현장여건, 작업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품을 선정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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