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정화조의 통기관배관 품적용방법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2788호 | 회신일자 | 1998.10.02 |
질의문 | 옥외정화조의 통기관배관(건물외벽 1m부터 옥외정화조까지 백강관 D300mm, D150mm로 연장배관)공사의 경우 표준품셈 토목부분과 기계설비부문 중 어느쪽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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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표준품셈 토목부분 19-14 『강관부설 및 접합』은 상수도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기계설비부문 1-1-1 『강관배관』은 옥내일반배관 또는 옥외배관 중 암거내 배관공사에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