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707호 회신일자 1996.09.   
질의문

 표준품셈(기계설비) 제2편 2-6-2항의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2-6-1항의 시운전(난방 및 공조계통)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문

 기계설비품셈 "2-6-1 시운전"항은 난방 및 공조계통에 대한 설비를 완료하고 실시하는 시운전이며 (2-6-1 해설①항 참조), "2-6-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치 정밀진단"은 전체 공조시스템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계상하는 품(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으로서 별개의 공정이므로 각각의 시운전비를 별도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시운전 및 검사를 시공회사에서 일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복 계상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니 귀공사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처리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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