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재료 할증, 소운반, 현장시공도 작성, 경장비손료등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974호 회신일자 1996.06.28
질의문

* 공사현황 *
 1. 당 공사는 정부가 발주한 신설 군부대 시설공사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산출내역서에 의해 입찰 및 계약된 시설공사임.
 2. 단지규모가 약380만평이며 단지 내에 300여개의 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음.
 3. 공사진행 중 관에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표기된 "기계설비공사"의 인건비 부분이 직종 누락 및 공량할증이 미적용된 것을 발견하고
 4.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 적용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품셈에 의한 공량을 재 산출하여
 5. 준공전에 있을 발주차측의 요구에 의한 다수의 설계 변경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에 대한 설계 변경 작업시 위 3, 4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조건으로 볼 때 별첨의 질의 내용에 대한 적용여부와 적용기준에 대한 귀협회의 유권해석을 당부드립니다.

 가. 품셈제3편 기계설비 1-16 품의할증 중 - 당 현장에 분산 배치된 300여기의 건출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한 관계로 이에 따른 품의할증적용여부와 적용한다면 품의 적용산출방법은 무엇을 기준하는가?
  - 의견 : 집합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1일 오전,오후 1회왕복 및 자재 및 공구 운반을 수시로 하며 건축공정상 적기에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동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할증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당 현장의 여건상 작업반장 수의 적정 적용기준과 작업반장의 계상여부?
  - 의견 : 현장의 규모는 광할하면서도 분산 배치된 각 건물내의 작업장소는 협소한 편이므로 적정한 작업반장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당 현장의 현장시공도 작성비 적용기준과 적용여부?
 라. 소운반의 적용기준 및 적용여부?
  - 의견 : 소운반의 운반거리는 20m 이내로 규정되었으므로 품셈 "제1편 토목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봄.
 마. 품셈 제3편 기계설비 1-12 경장비손료의 적용기준 및 적용여부.
  - 의견 : 공사현장에는 경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나 설계도서(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바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봄.
 바. 품셈 제3편 기계설비 1-8 재료의 할증률에 2. 기타 재료중 위생기구(도기,자기류) 2%의 재료 할증 적용. "거푸집 및 동바리공이나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바 적용기준 및 적용여부?
  - 의견 : 설계도서(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바(도기,자기류)의 금액에 대한 2%의 재료 할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봄.

회신문

 가. 원거리 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등으로 인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는 기계설비품셈 제1장 1-16 "품의 할증"의 "거"항에 따라 품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함.
 나. 작업반장의 계상은 기계설비품셈 "1-17작업반장"항에 의거 적의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함.
 다.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에 명시하도록 하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이에 따른 실비를 표준품셈(Ⅰ-1-34)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건설공사 발주시에 건설업자가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지 않고 또한 실비계상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발주청과 건설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특별시방서의 변경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지급 등 계약내용은 변경한 것이 타당하다고 봄.
 라. 소운반에 대한 품적용시 운반거리는 토목품셈 1-22"소운반의 운반거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토목품셈 제9장 "운반"항에 따라 적의 적용하시기 바람.
 마. 경장비손료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기계설비품셈 Ⅰ-1-12 "경장비손료"에 의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함.
 바. 위생도기(도기,자기류)의 재료할증은 기계설비품셈 Ⅰ-1-8"나. 기타재료"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귀사의 의견이 타당함.
 사. 본 공사는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이며, 이 경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공종별 목적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공사계약이란조건 제7조)"등을 말하는 것인바, 단가산출서는 계약문서라 볼 수 없으므로 단가산출서상의 일부단가(경장비손료, 소운반등)가 누락 또는 오기된 경우는 설계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귀하의 질의 가,나,라,마,바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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