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인 공장내의 작업능률저하에의한 품할증 적용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538호 회신일자 1998.04.10
질의문

 당 현장은 개산급 계약공사 수행중인 공사로서 가동중인 기존공장내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능률저하가 일어난다면 품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ㅇ 작업전 작업허가서 승인후 작업가능
 ㅇ 작업중 가스 누출시 작업중단으로 작업대기
 ㅇ 기존공장내 작업으로 인한 작업 저해요인(금연,소음,진동)을 위해 휴식기간 운영(1일 1시간)

회신문

 기계설비품셈 제Ⅰ편 1-16 품의 할증 하.기타할증율에 따라 소음, 진동. 위험의 이유로 작업능력저하가 현저할 때나 기타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에는 품할증을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장여건 및 기타조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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