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인 공장내의 작업능률저하에의한 품할증 적용 가능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538호 | 회신일자 | 1998.04.10 |
질의문 |
당 현장은 개산급 계약공사 수행중인 공사로서 가동중인 기존공장내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능률저하가 일어난다면 품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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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기계설비품셈 제Ⅰ편 1-16 품의 할증 하.기타할증율에 따라 소음, 진동. 위험의 이유로 작업능력저하가 현저할 때나 기타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에는 품할증을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장여건 및 기타조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