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소 분산시 품의 할증 적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123호 회신일자 1998.05.02
질의문

 대구지하철 1호선 역사내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설계를 함에 있어 아래의 품할증 적용이 가능한지?
  - 적용항목 : 기계설비품셈 1-19. 품의할증 "거"항(원거리작업등)
  - 현장작업조건
   *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음 (14개역사 15개소, 거리:11.5km)
   * 지하역사 관계로 청소자재 운반시 어려움
   * 1개탱크 작업시간 : 2-3시간

회신문

 귀 현장과 같이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하나의 장소에서 작업이 종료되면 다음 장소로 계속 이동하며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작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등을 준비, 정리,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실작업 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라면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거"항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품을 할증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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