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에서 설계압력에 따른 직종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2217호 회신일자 1999.08.19
질의문

○ 질의 1
 옥외선방용 증기, 옥외수리용 증기, 부함 증기등의 연결배관에서 설계압력 5-10kg/㎠일때, 일반 배관공 및 용접공을 적용하는 것인지, 플랜트 품을 적용하는 것인지?
○ 질의 2
 일반강관 및 동관 배관에서 파이프 지지대(챤넬) 설치 인건비를 배관공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산정 해야 하는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배관공(용접공) 및 플랜트배관공(플랜트 용접공)에 대한 구분은 표준품셈 제1편 적용기준 1-14 기준에 의해 유해가스 유무, 설계압력(5kg/㎠)크기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옥외선박용 중기등의 연결배관이고, 설계압력이 5kg/㎠ 이상 이라면, 플랜트 배관공 및 플랜트 용접공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강관배관 및 동관배관 설치 공량에 포함된 "지지철물"이란 "품섹 적용기준 1-31"에 따라 행거, 클램프, 행거볼트 등을 말하며, 단열 지지대 및 관지지대는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챤넬 등과 같은 관지지대는 배관 설치품에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가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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