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특수용접공의 적용시 만족해야 할 조건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조사 제1852호 | 회신일자 | 1997.08. |
질의문 |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제Ⅰ편 1-14 노임 나. 시공직종 중에서 플랜트 특수용접고의 작업구분이 "사용압력 100kg/㎠이상인 배관 및 압력용기 또는 합금강의 용접작업을 하거나 TIG, MIG등 INERTGAS ARC용접"으로 되어 있는바, 이 내용을 3항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
회신문 |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Ⅰ편 1-14 노임에서의 플랜트 특수용접공은 사용압력 100kg/㎠이상인 배관 및 압력용기의 용접작업, 합금강의 용접작업 및 TIG, MIG등 INERTGAS ARC용접작업 각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조건 1,2,3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어도 플랜트 특수용접공을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적용1안이 맞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