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손료 및 경장비 손료의 할증의 의미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591호 회신일자 1996.12.28
질의문

 가. 표준품셈 제Ⅰ편 제1장 공구손료 및 경장비 손료 계상시 직접 노무비에서 노임할증과 품의 할증을 제외토록 되어있는 바, 할증의 의미가 할감도 포함되는지?
 나.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인 비계의 경우, 자재비 및 설치비를 어느 비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신문

 가. 공구손료 및 경장비 손료 산출시 직접노무비에 노임할증 또는 품할증을 제외토록 되어있어, 할증의 의미가 할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공구, 경장비를 조작하는 작업원 비용인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할감도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간접재료비로 설치인건비는 직접노무비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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