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물량산출시 매설된 철골재 체적포함 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3383호 회신일자 1998.11.21
질의문

 표준품셈 부록 건축적산자료 『4-1. 콘크리트』라항 『콘크리트중에 매설한 철골재 체적(직경이 큰 구조용파이프, 조립부재등의 공간은 제외함)은 콘크리트 체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과 관련하여 SRC, RC조에서 기둥 및 보의 콘크리트 물량 산출시 철골재의 체적을 콘크리트의 체적에서 제외시키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SRC.RC.조에서 콘크리트 물량을 산출할 때 콘크리트에 매설된 부분의 철골재(철근,H형강 등)의 체적은 동 건축적산자료 4-1 라항에 따라 콘크리트 체적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임.
 단 직경이 큰 구조용 파이프 및 박스빔 등 조립부재가 콘크리트에 매설되어 그 내부에 공간이 발생된 경우 그 공간의 체적은 콘크리트 체적에서 제외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