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해체공사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2834호 | 회신일자 | 1998.10.08 |
질의문 |
당현장의 천정구조는 0.7T아연도스틸천정판, AL.천정판 등 경량철골구조로 천정골조 및 천정판의 일부가 용접 또는 피스고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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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동품셈 21-1 『해체철거공사』의 품은 해체재를 일부 재사용할 때를 가준한 것으로 귀현장의 경우와 같이 해체재를 전부 또는 대부분 재사용 하여야 한다면 동품셈 1-3 『적용방법』다.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준을 산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