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해체공사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834호 회신일자 1998.10.08
질의문

 당현장의 천정구조는 0.7T아연도스틸천정판, AL.천정판 등 경량철골구조로 천정골조 및 천정판의 일부가 용접 또는 피스고정되어 있음.
 상기 천정구조의 침수로 인하여 천정골조 및 천정판의 해체 재설치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천정골조자재의 일부 재사용 및 천정판을 90~100% 재사용해야 하고, 22:00~익일04:00까지 심야작업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었음.
 당 현장의 경우 표준품셈 적용 방법은?
  - 발주자 의견 : 표준품셈 건축부문 21-1 『해체철거공사』적용
  - 시공사 의견 : 당현장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품을 별도산정하여 적용

회신문

 동품셈 21-1 『해체철거공사』의 품은 해체재를 일부 재사용할 때를 가준한 것으로 귀현장의 경우와 같이 해체재를 전부 또는 대부분 재사용 하여야 한다면 동품셈 1-3 『적용방법』다.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준을 산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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