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에서 표준품셈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4134호 회신일자 1999.01.28
질의문

 표준품셈 『1-3-7.기기보온(Duct)』및 『1-3-1~1-3-5 파이프보온』에서 공량을 목적물의 표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쌍방 모두 민간인 원하도급간의 계약에서도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표준품셈 『1-3-7.기기보온(Duct)』및 『1-3-1~1-3-5 파이프보온』을 적용할 때에는 목적물의 표면적(파이프보온에서는 길이를 표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가능)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표준품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건설 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귀 현장의 경우와 같이 민간당사자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민간당사자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산정방법을 결정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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