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철물 제작설치품 적용여부(Ⅰ)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070호 회신일자 1999.05.14
질의문

 당현장의 상황 및 사용자재는 다음과 같음
  - 공 사 명 :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 공 정 : 교량안전점검시설 제작 설치공사
  - 공사물량 : 236톤
  - 사용자재
  ▣주자재
    ① H-BEAM : 100×100, 125×125, 150×150
    ② CHANNEL : 125×65
    ③ ANGLE : 50×50, 75×75
    ④ PLATE : 6T
    ⑤ PIPE : Φ42.7, 38.1, 19
    ⑥ 사각 PIPE : 50×50×4 등
  ▣부속자재
    ① BOLT : M16
    ② ASE ANCHOR : M20등
○ 질의 1
 표준품셈 건축부문『15-6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주기 "2"항에서 용접개소, 형상, 경량철재 등에 따라 재료 및 품을 간단구조는 100%, 보통은 120%, 복잡은 14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현장의 경우 제작품 적용시 구조별 구분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당 현장의 사용자재 중 잡철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 질의 3
 SET ANCHOR 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동 품은 건축.기계설비공사에서 철골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철제품(피트 및 맨홀뚜껑류, PD문, DC문, 환기구철물, 간이창호류 등)의 제작 및 설치시 적용되는 품으로 일반적으로 그 적용물량이 소량임.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 물량인 교량안전점검시설 제작에 동 품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잡철물의 구조별 구분에 있어서는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적지 않고 절단,절곡,용접 등 제작이 간단하지 않으므로 동 품셈 해설 "1"항의 보통구조인 것으로 생각되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동 품셈의 해설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처리 바람.
○ 질의 2에 대하여
 동 품은 일반 철재류의 잡철물 제작설치에 대한 기준으로 주자재는 철판,앵글,파이프 등 경량철골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H빔은 동 품의 적용대상 철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질의 3에 대하여
 동 품셈은 용접을 이용하여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이고, 해설"2"항에서와 같이 철물설치품 적용대상에 난간철물류는 제외(난간설치는 동 품셈『15-9 난간설치』를 적용)되었음
 또 귀 현장의 경우와 같이 설치부위가 교각상단으로 작업자의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등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실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울 수 있으므로 품의 할증 등을 고려한 별도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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