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철물 제작설치품 적용여부(Ⅱ)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967호 회신일자 2000.05.29
질의문

 <현 장 상 황>
  - 공 사 명 : 방호물 설치 공사
  - 사용자재
   *주자재 : PIPI, ANGLE, PLATE
   *부속자재 : BOLT, NUT, SET ANCHOR
○ 질의 1
 상기현장에서 시공하는 공사가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구조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강재류 조립설치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 2
 당 현장에 사용되는 파이프들 동품 「15-6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해설 1에 의하여 주자재 (철판,앵글,파이프등)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철물 제작설치 품에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건축 표준품셈「15-6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품은 건축.기계설비공사에서 철골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철제품(피트 및 맨홀뚜껑류, PD문, DC문, 환기구철물, 간이창호류 등)의 제작 및 설치시 적용되는 품이며 일반적으로 그 적용물량이 소량임.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와 같이 자재수나 용접개소의 수가 적고 절곡,용접등 제작이 간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품셈의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2에 대하여
 동품은 일반 철재류의 잡철물 제작설치에 대한 기준으로 주자재는 철판, 앵글, 파이프 등 경량철골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귀 현장에 사용되는 파이프도 재료비도 별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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