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천정재 중 천정틀(M-BAR) 별도계상 않는 것이 타당한지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445호 | 회신일자 | 1999.03.29 |
질의문 | 전화국 신축공사의 내부천정공사에서 암면텍스 설치부위의 천정틀(M-BAR)에 대해서는 내역서 별도품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알루미늄천정재 설치부위는 시중물가지가 제시하는 알루미늄천정재의 가격이 시공도 포함이라는 이유로 천정틀(M-BAR)의 수량에 대해서는 따로 계상하지 않았는 바, 이것이 타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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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출물의 내부천정공사에서 천정틀(M-BAR)은 표준품셈에서도 건축부문 「15-5 경량천정철골틀 설치」라는 별도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듯이 독립된 품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