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천정재 중 천정틀(M-BAR) 별도계상 않는 것이 타당한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445호 회신일자 1999.03.29
질의문

 전화국 신축공사의 내부천정공사에서 암면텍스 설치부위의 천정틀(M-BAR)에 대해서는 내역서 별도품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알루미늄천정재 설치부위는 시중물가지가 제시하는 알루미늄천정재의 가격이 시공도 포함이라는 이유로 천정틀(M-BAR)의 수량에 대해서는 따로 계상하지 않았는 바, 이것이 타당한지?

회신문

 건출물의 내부천정공사에서 천정틀(M-BAR)은 표준품셈에서도 건축부문 「15-5 경량천정철골틀 설치」라는 별도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듯이 독립된 품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특정천정재에서 천정틀 등의 부수재료가 이에 포함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이를 일괄하여 계상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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