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 질의 1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지정한 "표준품셈 관리단체"로서 귿 동안 정부가 관리하여온 토목,건축,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의 제.개정 및 연구.조사.해석,보급 등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이관받아 '96년부터 수행하여 왔음
일위대가는 건설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에 대한 공사금액을 작성한 것으로서 통상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설계자가 산출하며,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위대가를 작성.공표하고 있지 않음
○ 질의 2에 대하여
건축,토목,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에 대햐여 매년 제.개정함
우리협회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197호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품센관리단체로서 재경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준칙제35조에 의거하여 작성함
품셈 개정업무는 본회가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의 자격으로 하는 것은 아님
○ 질의 3에 대하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재료량 및 노무품등을 제시한 것임
일위대가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건설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에 대한 금액을 작성한 것으로서 표준품셈과 일위대가를 동일한 문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현장여건,공사규모에 따라 품셈에 제시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 별도로 일위대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 질의 4에 대하여
표준품셈은 그 적용기준 "1-2.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에 의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부등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이 표준품셈을 따라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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