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 할증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2496호 회신일자 1996.02.23
질의문

 ○공사현장이 군사시설이내(포사격장 중간위치)로서 출입인원 통제, 출입시간통제, 작업시간통제, 포발사시험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군작전지구 할증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상기 사유로 공정율 만회를 위한 야간작업이 불기피한 경우 야간작업 할증의 적용가능 여부?

회신문

 ○ 군작전지구내의 할증적용에 대하여 상기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표준품셈 1-16품의 할증 "가"항에 의거 적용할 수 있음.
 ○ 야간작업의 할증에 대하여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해야할 경우에는 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1-16 품의할증」 "라"항에 의거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의 주변상황, 공정계획, 공사성질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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