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 할증 가능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2496호 | 회신일자 | 1996.02.23 |
질의문 |
○공사현장이 군사시설이내(포사격장 중간위치)로서 출입인원 통제, 출입시간통제, 작업시간통제, 포발사시험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군작전지구 할증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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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 군작전지구내의 할증적용에 대하여 상기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표준품셈 1-16품의 할증 "가"항에 의거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