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여굴량 계상근거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985호 | 회신일자 | 2000.05.31 | |||||||||
질의문 |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작업을 시행할시 준설여굴이 필요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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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수삼확보를 위하여 준설장비로 계획수심까지 준설하면 해저면에 불가피한 요철이 생기게 되며, 계획수심은 요철면의 상부면까지의 깊이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더 판 물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여굴이라 하며 표준품셈(제14장 항만, 14-1 수중공사 "다"항)에서는 준설량 산출시 순 준설량에 여굴량을 가산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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