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개량공사의 모래할증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4605호 회신일자 2000.02.28
질의문

 기존 해상을 매립하여 컨테이너야드를 조성하기 위해 연약지반개량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샌드매트 할증율은 어떤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문

 해상매립지 개량을 위해 Sand Drain 등의 연약지반개량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샌드매트의 할증율은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율」 중 해상작업의 "깔모래"(30%이내)의 할증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