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개량공사의 모래할증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4605호 | 회신일자 | 2000.02.28 |
질의문 | 기존 해상을 매립하여 컨테이너야드를 조성하기 위해 연약지반개량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샌드매트 할증율은 어떤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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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해상매립지 개량을 위해 Sand Drain 등의 연약지반개량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샌드매트의 할증율은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율」 중 해상작업의 "깔모래"(30%이내)의 할증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