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의 갱내 노임 산출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801호 회신일자 1997.08.23
질의문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터널공사를 시행하던중 터널 발파공법이 당초 V-cut공법에서 Cylinder공법으로 변경되면서 발주처에서 터널의 갱내 노임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키려 하는데, 올바른 산출방식은 어떤것인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장대터널할증
   상행선 2,505m
   하행선 2,501m
야간능율저하
야간노임할증
20%
 
 
25%
50%
0 - 500m : 0%
500-1000m : 10%
1000m이상 : 20%
25%
50%
3교대/일
 *주간=25hr중16hr
 *야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노임적용
(Pw=주간+야간)
P=기본노임
장대터널할증=
할증연장/터널총연장
 
 
 
 
 
 
Pw={2P*(1+02)
+1.5P*(1.25
+0.2)}/3
=1.5250P
할증=(2000*0+2000*0.1
    +1006*0.2)/5006
    =8.014%
주간:P(1+0.081)=1.0801P
야간:P(1+0.25+0.5+0.0801)
    =1.8301P
Pw=(2P*1.0801+P*1.8301)/3
    =1.3301P
 
 
 
 
 
 
 
 
Pw:주야간 3교대
노임



감 0.1949P

회신문

 할증을 증복가산코자 할 경우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요령에 따라 산출하면 될 것이나, 다만 귀 질의내용중 야간노임할증(50%)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상되는 노임의 할증(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이므로 품할증요소가 아님.
 따라서, 야간노임할증(50%)은 노무비 산출시 적용노임에 가산하는 것이지, 아래 산출식의 품 할증요소(A1~An)에 포함시켜 계상하는 것이 아님.

 ○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 = 기본품 × (1+A1 + A2 + A3 + ... + An)
     단, 동일성격의 품 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의 포함한 품
       기본품 : 표준품셈 각 장 해설란의 필요한 할증, 감요소가 감안된 품 또는 기본공량
              A1 ~ An : 품 할증요소

 ○ 노무비 산출방법
   노무비 = W(품)×노임(야간작업인 경우 야간노임할증이 가산된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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