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 |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터널공사를 시행하던중 터널 발파공법이 당초 V-cut공법에서 Cylinder공법으로 변경되면서 발주처에서 터널의 갱내 노임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키려 하는데, 올바른 산출방식은 어떤것인지?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장대터널할증 상행선 2,505m 하행선 2,501m 야간능율저하 야간노임할증 |
20% 25% 50% |
0 - 500m : 0% 500-1000m : 10% 1000m이상 : 20% 25% 50% |
3교대/일 *주간=25hr중16hr *야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
노임적용 (Pw=주간+야간) P=기본노임 |
장대터널할증= 할증연장/터널총연장 Pw={2P*(1+02) +1.5P*(1.25 +0.2)}/3 =1.5250P |
할증=(2000*0+2000*0.1 +1006*0.2)/5006 =8.014%
주간:P(1+0.081)=1.0801P 야간:P(1+0.25+0.5+0.0801) =1.8301P
Pw=(2P*1.0801+P*1.8301)/3 =1.3301P |
Pw:주야간 3교대 노임
감 0.194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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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할증을 증복가산코자 할 경우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요령에 따라 산출하면 될 것이나, 다만 귀 질의내용중 야간노임할증(50%)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상되는 노임의 할증(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이므로 품할증요소가 아님.
따라서, 야간노임할증(50%)은 노무비 산출시 적용노임에 가산하는 것이지, 아래 산출식의 품 할증요소(A1~An)에 포함시켜 계상하는 것이 아님.
○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 = 기본품 × (1+A1 + A2 + A3 + ... + An) 단, 동일성격의 품 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의 포함한 품 기본품 : 표준품셈 각 장 해설란의 필요한 할증, 감요소가 감안된 품 또는 기본공량 A1 ~ An : 품 할증요소 |
○ 노무비 산출방법
노무비 = W(품)×노임(야간작업인 경우 야간노임할증이 가산된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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