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고르기 및 터파기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705호 회신일자 1999.04.16
질의문

 가. 표준품셈 3-1 굴착 다.암석절취의 크로울러드릴 암석절취는 발파패턴상 암 비탈면이 고르지 않게 절취되는데, 이런 경우 암 절토면 고르기 품을 계상할 수 있는지?
 나. 지하실(15.5*25*3.3m), 독립기초(2.6*2.6*2m), 피트(폭2m), 맨홀, 측구, 옹벽 등의 구조물 굴착을 표준품셈 3-1의 바. 기계사용터파기(암반)로 볼 수 있는지?

회신문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크로울러드릴 암석절취는 발파패턴상 절취면이 고르지 않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낙석방지 및 미관 등을 위해 절토면 고르기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요구되는 절취면의 정도에 따라 절토면 고르기 계상여부 및 소요되는 품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암반 굴착방법중 절취 및 터파기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이는 굴착규모 및 지형의 경사도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장비 및 시공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장비시공의 가능성.효율성 여부, 화약사용 가능여부등 현장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대상현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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