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92호 회신일자 1999.03.15
질의문

 『표준품셈(토목)3-1 굴착. 다③암석절취(크로울러드릴)』품에 '절취암괴의 소할이 필요한 경우 15% 범위내에서 별도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가. 여기서의 소할은 현장내에서의 재사용이 아닌 외부반출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나. 소할 15%의 범위가 암질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다. 당초설계는 기계사용터파기로 되어 있어 소할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시험발파를 통해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로 변경코자 하는 바, 이런 경우 소할은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질의 "가"에 대하여
 본 품에서의 소할은 일정크기 이상의 암괴에 대해서 취급이 용이하도록 파쇄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부반출(운반작업) 목적으로 적용될수 있음.
○질의 "나"에 대하여
 소할 15%의 범위는 암종의 구분없이 소할에 필요한 『비용』의 상한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소할이 필요한 경우 동 범위내에서 현장의 암질조건을 감안하여 적절히 계상하면 될 것임.
○질의 "다"에 대하여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는 발파패턴상 크기가 큰 파쇄암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표준품셈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소할을 적용할 수 있돌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 공법에서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로의 공법변경시 소할이 필요한 경우 15% 범위내에서 소할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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