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 및 수중터파기 적용기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4202호 회신일자 2000.01.24
질의문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육상터파기중 지하수위 이하구간은 수중터파기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물막이 및 물푸기가 불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만 수중터파기로 적용하고, 하천고수부지 및 물막이, 물푸기 등이 계상된 구간에는 용수터파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 용수 및 수중의 용어정의는?
 나. 발주처의 적용기준이 맞는지 또는 표준품셈에 용수 및 수중타파기의 적용기준이 있는지?
 다. 이미 계약체결되어 시공중인 공사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질의 가에 대하여
 용수란 일반적으로 굴착작업시 주변의 지표수나 지하수 등이 굴착기역으로 유입되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나, 표준품셈에서 말하는 용수란 물이 용출은 되나 굴착지역에 고이지 않는 정도의 용출수를 말하는 것으로 용수가 많은 지역에서 물푸기 등으로 용수를 배제시켜 작업지역에 물이 고이지 않는 상태도 포함하는 것이며, 수중이란 작업지역이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푸기를해도 작업지역이 물속에 잠기는 상태도 포함하는 의미임.
○질의 나에 대하여
 상기 질의 가에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 다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재경부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재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제19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방법의 변경을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도 동 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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