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암과의 소할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470호 회신일자 1998.06.19
질의문

○공사현황
 당초 양질의 성토재 확보를 위하여 토취장 암 발파(크로울러드릴 사용)후 발파암 전량을 크럿셔를 이용하여 파쇄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에서는 토취장 암발파 후 발파암 수량의 15%에 대해서만 300mm미만으로 소할토록 설계변경 조치하였음.
○질의내용
 가. 당초설계에 성토용 암버럭을 전량 크럿셔 이용 파쇄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발파암 수량의 15%만 소할토록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나. 『표준품셈 3-1 굴착』에 "절취암과(크로울러드릴 사용시)의 소할이 필요한 경우 15% 범위내에서 별도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크로울러드릴을 사용하여 발파하였을 경우 나머지 85%는 자연적으로 300mm미만으로 소할이 된다는 뜻인지?
 다. 발파암 수량의 15%에 대해서만 소할 적용시 소할 적용기준 및 시방규정에 적합한 성토재(300mm이하) 생산의 타당성, 크럿셔를 운영하지 않고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절취후 시방규정에 적합한 성토재 생산시 적용가능한 표준품셈의 소할기준은 몇%적용이 타당한지?

회신문

○질의 가에 대하여
 발파암에 대한 『크러싱』과 『소할』은 기술적인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
 『크러싱』은 암석의 분쇄를 통해 성토재로서 필요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는 기능을 보유하나,『소할』은 일정크기 이상의 암괴에 대해서 취급이 용이하거나 특정 용도에 맞게 2차 파쇄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암절취(크러울러드릴을 사용한 대발파)로 발생된 1차 파쇄암에 대해서 과연 『소할』만으로도 공사시방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토재료의 입도 등에 부합할 수 있는지 시험발파 등 보다 다각적인 검토후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질의 나,다에 대하여
 『표준품셈 3-1 굴착』에 "절취암과(크로울러드릴 사용시)의 소할이 필요한 경우 15%범위네에서 별도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은 소할대상 '수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할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파후 소할이 필요한 경우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품의 15% 범위내에서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발파암중 소할 대상수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암질이나 발파패턴등 제반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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