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절취 및 터파기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3991호 회신일자 1999.01.16
질의문

▷ 공사개요
 발전소의 냉각수 취수펌프장 및 냉각수 배수로를 아래와 같은 규모로 굴착하고자 함.
  ㅇ 취수펌프장 : 폭 30.7m, 연장 32.6m, 깊이 13.3m
  ㅇ 배 수 로 : 폭 6.9m, 연장 488m, 깊이 4.1m
  ㅇ 총 굴착량 : 24,000㎥(현무암), 다량의 용수 분출

▷ 질의내용
 위와같은 지하구조물 굴착공사에 적용할 품셈기준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는데 타당한 기준은 무엇인지?
 ㅇ 발주자 의견 : 바닥면적이 4m×20m 이상이므로 표준품셈 3-1 다의 ③암석절취(크로울러 드릴)품을 적용해야 함
 ㅇ 시공자 의견 : 보 구간은 원지반 이하의 굴착이므로 펴준품셈 3-1 라.기계사용터파기(암반) 품을 적용해야 함.

회신문

 일반 굴착공법중 절취 및 터파기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굴착규모 및 지형의 경사도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장비 및 시공방법이 달라질 수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이는 장비 시공의 가능성.효율성 여부, 화약사용 가능여부 등 현장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상기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대상현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한편, 귀 질의내용중 바닥면적이 4m×20m이상일 경우 절취로 보아야 한다는 발주자의 의견은 맆바도자 투입이 가능한 공사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터파기의 절대적인 기준이 도리 수는 없는 것이며, 원지반 이하 굴착은 기계사용 터파기로 보아야 한다는 시공자 의견은 원지반 이하라도 공사규모의 크기에 따라 굴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절취와 터파기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인 바, 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공사의 전반적인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