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통 굴착시 수중작업의 불가피할 경우 수중 굴착품 적용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570호 회신일자 1997.11.06
질의문

 하천 고수부지에 교각을 시공함에 있어 우물통 굴착방법으로 시공하려하나 우물통 내부수위가 하천수위와 동일하고, 굴착시 Heaving발생으로 인한 우물통 전도방지를 위해 수중작업이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 우물통 내부 수면고 이하의 굴착은 수중굴착 단가로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신문

 외견상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 고수부지에 교각기초 시공을 위하여 우물통 공법으로 굴착작업을 시행할 경우, 인근 하천수위의 영향을 받아 우물통내에 용수가 발생하지만 굴착으로 인한 굴착저면의 Heaving 발생을 억제코자 우물통 내부의 물을 배수시키지 않고 굴착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중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물통 내부수위 이하부터는 수중굴착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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