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질의 "가"에 대하여
야간.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노임할증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토록 하고 있으며,야간 및 연장근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노임할증을 더하여 계산함.
또한, 아간작업의 경우 이에 따른 작업능률저하(25%)는 노임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량에 가산하는 것임.
결국, 노무비는 『노임*노무량(품)』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3가지 경우에 대한 노무비 산출은 다음과 같음 (A=노임단가)
①주간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A(8/8*1+2/8*1.5) = 1.375A
②야간 8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A(8/8*1.5*1.25) = 1.875A
③야간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예를들어 20:00-06:00일 경우)
⇒A(2/8*1)+A(6/8*1.5*1.25)+A(2/8*(1+0.5+0.5)*1.25) = 2.281A
○질의 "나"에 대하여
주야간 각각 10시간 작업에 대한 평균노무비는 1.828A [(1.375A+2.281A)/2]가 될 것임.
○질의 "다"에 대하여
귀 현장과 같은 특수 작업조건하에서의 노임 및 품의 할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므로 귀 현장의 작업조건을 감안, 발주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시기 바람.
다만, 품의 할증에 대해서는 표준품셈(기계설비부분) 『1-16 품의 할증』을 참조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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