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정 철근 할증율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563호 회신일자 1999.04.07
질의문

 '99년 적용 표준품셈의 이형철근 할증율을 일반적인 경우는 3%,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로 구분적용토록 개정하였는 바,
가. 주철근의 경우 인장철근이나 압축철근 등 일반적인 주철근 외에도 전단철근 및 비틀림 철근, 전단응력에 지배를 받는 경우 전단철근의 역할을 하는 띠철근 등도 주철근으로 볼 수 있어 주철근과 기타철근의 개념이 구조물의 종류와 하중작용조건에 따라 일정치 않은데, 이제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나. 『교량.지하철 등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에서 복잡한 구조물 이라는 것은 표준품셈의 철근가공 및 조립품에 규정된 복잡 또는 매우 복잡에 해당되는 구조에 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질의 가에 대하여
 '99년 적용 표준품셈의 이형철근 할증율을 개정한 것은 그간 지하철을 비롯한 많은 구조물공사에서 기존 이형철근 할증율 3%를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기존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던 것을 해당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여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여기서 주철근으로 제한한 것은 일반적으로 철근직경이 작고 철근배근상 손실량이 적게 되는 배력철근에 비하여 직격이 큰 주철근의 손실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 역학적인 주철근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님.
 따라서,주철근의 범위에 얽매이기 보다는 철근가공이나 조립으로 인한 손실의 정도, 그간의 시공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굳이 그 범위를 제시한다면 전단철근이나 비틀림철근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철근의 범위인 휨부재의 인장철근,기둥의 압축철근 등 구조체의 주 기능에 부합되는 철근으로 볼 수 잇을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교량.지하철 등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에서 복잡한 구조물은 단순히 철근가공 및 조립 품에 규정된 복잡 또는 매우복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교량 및 지하철 외에 BOX구조물이나 도로터널등에서도 충분히 철근손실이 높게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포괄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