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작업할증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2796호 회신일자 1999.10.11
질의문

○공사현황
 지하철도의 구조물 균열 보수를 위하여 지하철 운행이 없는 시간대인 00:00~04:00사이에 터널내 균열보수 작업을 시행함.
○질의내용
 표준품셈에서는 『터널내 작업』할증을 전기, 통신 및 기계품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보수.보강공사의 경우에도 터널내 작업(철도)할증 30%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표준품셈(1-3 적용방법 마항)에서는 해당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타부분의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태널내 균열 보수.보강공사라 하더라도 기계설비부문 등에 명시된 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터널내 작업(철도)』의 할증은 위험할증율로서 귀 질의 <갑설>에서 말하는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는 터널 등 토목구조물에서 시행되는 주공정의 공사로서 표준품셈에 이미 모든 작업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그 적용대상은 터널입구에서 25m이상 터널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차량의 운행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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