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포장재료의 할증율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385호 회신일자 1998.08.29
질의문

 발전소 구내에 두께 20cm의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할 경우, 포장재료의 할증율은 표준품셈1-9(재료의 할증율)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무근구조물)』과『콘크리트포장 혼합물의 포설』의 할증율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문

 일반구조물과 콘크리트 포장을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여 시공하는 면에서는 같으나, 상기 두 공종은 작업형태나 조건 등이 서로 달라 표준품셈에서도 이에 대한 재료의 할증율을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과 같이 콘크리트로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의 재료의 할증율은 『표준품셈1-9 재료의 할증율』중 "콘크리트포장 혼합물의 포설"의 할증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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