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한정된 시간(01:00-04:00)작업시의 할증적용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601호 | 회신일자 | 1998.04.16 | |
질의문 | 철도횡단 고가차도의 보수보강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현장여건에서 할증 적용방법은? ○작업시간 : 01:00-04:00 (전철운행 중지시간) ○할증분류 -야간할증(근로기준법) : 50% -능률저하(주간의80%)할증 : 25% -작업시간(1일3시간)할증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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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①노무비 산정 야간작업에서의 노무비는 노임의 할증을 노임단가에 적용하고, 작업능률저하는 기본품에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상하는 것임. 다만,귀 현장과 같이 불가피하게 한정된 시간(01:00~04:00)에만 작업할 경우에는 노무자에 대한 기회비용의 보상과 짧은 작업지속시간에 따른 능률저하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상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 품셈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구에서 타당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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