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량 산정시 토량환산계수 적용관련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3653호 회신일자 1998.12.15
질의문

○질의1
 단가산출서상의 토공물량이 자연상태로 적용되었다면 내역성 기재되는 토공물량은 자연상태로 환산되어 기재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설계서상의 절토 및 터파기 수량은 자연상태이고 성토 및 되메우기는 다짐상태이므로 잔토 및 부족토량을 산정할 때는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같은 토량상태로 환산하여 부족토를 구함이 타당하지 여부?
  -갑설:단가산출서에서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해 주었기 때문에 토공집계상 잔토 및 부족토를 구할때에는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해 줄 필요가 없음.
  -을설:토공집계에서의 잔토 및 부족토량을 구할때에는 같은 토량상태로 환산하여 구하여야 함

회신문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토목부분) 1-4 수량의 계산'자'항 및'차'항에 의하면 성토의 준공토량은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절토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역서에 기재되는 토공물량은 성토의 경우 다짐상태, 절토의 경우 자연상태의 물량으로 하여야 하며 단가산출서도 내역서에 기준하여 동일한 상태로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 내지 계약문서에 해당되지도 않는 단가산출서를 기준으로 내역서의 토공물량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질의 2에 대하여
 단가산출서는 설계서 내지 계약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서에 절토 및 터파기 수량은 자연상태로, 성토 및 되메우기는 다짐상태로 적용되었다면 단가산출서와는 상관없이 '절토 및 터파기 수량'과 '성토 및 되메우기 수량'을 환산계수로 적용하여 동일한 토량상태로 환산한 다음 잔토 및 부족토량을 구하여야 함.
 따라서,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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