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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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33 |
회신일자 |
’99-01-15 |
질의문 |
○○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감시제어 및 계장설비제작 설치공사를 '97.11.17일 계약을 하고(납기: '99.12.31)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보험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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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