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문서번호

회제 45101-719

회신일자

’96.4.12

질의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현행 제10조 손해보험)의 관련 임.

위 관련근거에 의거 P.Q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에 보험료를 반영하고 낙찰자는 반드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95.7.10이전에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상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질의 함.

- 다            음 -

1. 계약체결 상황

'94년도말에 P.Q방식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1차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대형 교량공사임.

2. 질의내용

1) 총공사(기시공부분까지 포함)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발주자(정부측) 부담으로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또는, 2차이후 계약에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발주자(정부측) 부담으로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상기 2)항의 경우 보험가입기준금액을 잔여공사의 예정가격(입찰당시의 예정가격에서 시공부분 해당액 공제)과 관급자재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95.7.10 개정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현행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의 가입은 '95.7.10이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집행되어야하는 것인 바, 다만, 동일자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로서 '96년이후 체결되는 년차계약분이 기이행된 년차계약공사분과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공사인 때에는 '96년이후 계약분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가능 함.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예정가격(입찰당시의 예정가격중 년차별 시공해당액으로 관급자재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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