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서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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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105 |
회신일자 |
’98-07-24 |
질의문 |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와 계약을 맺은 "A"사의 연대보증회사로서 98년 "A"사의 부도로 아래 사항과 같이 보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공사명:○○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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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구성원 전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