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투기장의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제 125-2561

회신일자

'90.12.18

질의문

당사는 "○○항 제1부두확장공사"를 낙찰받아 89.8.9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중 준설토 투기장의 현장여건이 설계서의 내용과 달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현황

가. 설계서등 발주자가 입찰 전에 제시한 준설토 투기장의 현장조건은 모래부두 축조예정지 10km로 제시하였을 뿐 정확한 투기장의 범위를 지정치 않았고(90.5월에 지정), 수심현황을 제시한 바도 없음. 토운선의 소요수심을 간조시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투기작업을 할 수 있는 최저 -3.5m 이하로 하여 토운선 투기횟수를 1.57/8HR로 설계함.

나. 90.5월 항만청과 환경처가 협의 지정한 준설토 투기장의 현장여건은 수심(+)2.26m로서 설계서 현장조건보다 5.76m가 높아 설계서와 같이 간조시에도 제약없이 투기작업을 할 수 없으며, 만조시 짧은 시간에만 작업수행이 가능함에 가능함에 따라 최대투기횟수는 0.66회/8HR에 불과한 실정임.

다. 항만청에서 입찰 전에 제시한 설계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는 설계변경 조건이 "본 설계도서상의 현장조건이 시공 도중 확인되는 현장여건과 현저하게 상이할 때"로 명시되어 있음.

2. 위와 같이 발주자가 입찰 전에 제시한 설계서 현장조건의 내용과 공사현장 여건이 다른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여부에 대한 다음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이유) 입찰 전에 준설토 투기장의 구역을 표시한 위치와 수심도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수심조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준설토 운반거리에 변동이 없는 점, 총액단가 입찰계약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보기 어려움.

(을설)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이유)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계약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확인한 후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가 공사현장의 상태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바, 이는 본 계약의 설계변경 조건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본 계약은 총액단가입찰에 의한 계약으로서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서등에 의하여 입찰한 것이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 여건과 다른 경우의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지 입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설사 입찰자에게 수심조사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입찰 당시의 투기장이 지정되지 아니한 본 건의 경우에는 이를 입찰 전에 조사하여 입찰금액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임.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및 제2항(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현행 국가계약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량의 증감이 없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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