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664

회신일자

'95.5.10

질의문

1. 당 공사는 ○○건설공사로서 94년 7월경 총액단가 입찰로 낙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당초 설계시에는 순성토 항목이 무대로 설계되었으나 현장 설명시 배부한 산출내역서에는 아무런(무대) 표기가 없고, 현장 설명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에서는 107,779,250원을 산출내역서상 순성토 항목에 공사비를 산정하여 입찰에 임했습니다(총도급액 : 4,536,350,000\).

3. 그후 관련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해석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며 당사 입장으로 볼 때 설계 변경시 감액 조치가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상기와 같이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 비목인 순성토 부분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미 제출된 내역서를 정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균등 배분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44-1)

5. 4항의 내역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 시기가 설계 변경시 정정을 하면 되는지 또는 입찰시의 내역서를 정정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6. 당 공사의 입찰방법은 제한적 최저 낙찰제로 낙찰자 선정방법은 예가의 85% 상위업체입니다. 아울러 순성토 항목에 대하여 감액이 된다면 제한적 최저 낙찰제에 모순되어 낙찰자 선정방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사료됨을 첨언함.

회신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예산회계법시행형 제86조제4항(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액단가입찰 방식으로 실시한 경우에 있어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회계예규 “총액단가입찰 집행요령”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에 규정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내역서 작성에 있어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역서의 수정은 입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일부 비목등에 대한 발주처의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과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감액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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