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지급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계 45107-522 회신일자 '95.4.14
질의문

'93년 12월 31일 계약하여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써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및 도급내역(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형틀설치)의 수량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로 ’94.10.15일 책임감리단에 설계변경 요청, 책임감리단에서 수량검토결과 수량산출내역 누락으로 판명 총액단가 계약의 경우, 변경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1. 발주처 공급분 (철근, 레미콘) 관련
가. 발주처에서 공급여부
나. 도급자가 관급자재 부담여부

2. 도급분인 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형틀가공조립의 누락분에 대해 설계 변경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급자재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간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도면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이를 추가로 지급하야야 할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에 누락이 있거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3.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연장사유의 불가피성,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급자재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연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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