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지급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계 45107-522 | 회신일자 | '95.4.14 |
질의문 | '93년 12월 31일 계약하여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써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및 도급내역(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형틀설치)의 수량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로 ’94.10.15일 책임감리단에 설계변경 요청, 책임감리단에서 수량검토결과 수량산출내역 누락으로 판명 총액단가 계약의 경우, 변경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1. 발주처 공급분 (철근, 레미콘) 관련 2. 도급분인 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형틀가공조립의 누락분에 대해 설계 변경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급자재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
||
회신문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2. 귀 질의 “2”에 대하여 3. 귀 질의 “3”에 대하여 |